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덕화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정관 제35조(시행세칙)에 의한 본 법인의 목적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이 법인에서 사용하는 기금의 명칭은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범위) 이 기금의 운용범위는 본 법인의 정관 제4조 (사업)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장 학 사 업
제4조의 1(장학금 지급대상)
1.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지급연도 3월1일 기준) 연속으로 등재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로 각 호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 매 1년 중 8개월 이상 기거를 '실제로 거주한다'하고 정의함. 단,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전·출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일반장학금
가. 대학교(전문대학포함) 재학생(생활비 지원)
나. 고등학교 재학생
다. 중학교 재학생
라. 하이초등학교 재학생
마. 원격대학 재학생(생활비 지원)(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등록금에 준하여 지급한다.
바. 하이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
②. 특별장학금
가. 대학생:입학시 1회지급
㉠ 전국대학순위표에 의거 상위 5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급
㉡ 전국대학순위표에 의거 상위 6~15위 10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급
나. 고등학생:2,3학년 지급(전 학년 성적기준)
㉠ 재학고등학교 학년 전체 평균등급(1.5등급)의 성적을 취득하는 학생에게 지급
㉡ 재학고등학교 학년 전체 평균등급(2.5등급)의 성적을 취득하는 학생에게 지급
※전국대학 순위표 기준과 특별장학금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고등학생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음.
2. 장학금 신청인 부 또는 모의 본적지가 하이면이며 주민등록상 5년 이상 등재되어 있고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남동발전㈜삼천포발전본부 및 고성그린파워(GGP)로부터 반경 5㎞이내의 사천시(향촌동, 벌용동, 선구동, 동서동, 동서금동)에 거주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대상 학생이 하이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
(단, 2025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2025.2.20.개정)
제4조의 2(장학금 제외대상)
1. 본 법인의 장학금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삼천포발전본부 및 고성그린파워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세대의 자녀
②. 거주미달세대
③. 위장 전입자
4. 재학 시 동일 학년에 장학금 수령자
5. 당해연도 이전에 미 수령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적용 금지
6. 중학교 입학생 중 하이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
제5조(선발인원 및 방법) 선발인원과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매년 기금 규모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사업 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2. 수혜자의 선발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은 다음에 의한다.
1.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요강을 이장에게 통지·교육하고, 게시물(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 한다
2.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본 법인에 신청 하여야한다
①. 장학금 신청서(별지서식 1) 1부
②. 재학증명서 1부
③.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1부
제7조(장학금 등의 지급) 장학금 등의 지급은 다음에 의한다.
1. 장학금의 지급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장학금은 장학증서와 함께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3. 지급 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4.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시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제8조(장학금 등의 지급정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게 장학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정지, 환수조치 한다.
1. 위장전입자
2. 서류 위·변조한 자
제3장 교육환경개선사업
제9조(사업대상) 기금을 활용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관내 학교 및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기타 문화, 예술, 학술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0조(지원방법 및 절차)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상사업은 기금 규모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본 법인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 지원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한다.
4.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수혜자는 지원금의 사용처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후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사업
제11조(사업대상)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하이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축제행사
2. 소가야 문화제 및 고성군민 체육대회
3. 기타 지역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생활체육 포함) 등
제12조(지원방법 및 절차)
1.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사업 대상 사업은 기금 규모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사업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단체는 본 법인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지원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한다.
4.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수혜자는 지원금의 사용처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후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하이면에 거주 5년 이하인 자
6. 타 법인의 임원
제14조(권역별 임원 배정)
1. 권역별 임원 배정표 (2025년 기준)
임원수 | 마을명 | 가구수 | 가구수합 | 임원수 | 마을명 | 가구수 | 가구수합 |
1 | 전체 | 1,422 | 1,422 | 1 | 입암 | 79
| 124 |
2 | 삼천포발전본부 |
|
| 신흥 | 45 |
2 | 고성그린파워 |
|
| 1 | 정곡 | 55 | 118 |
1 | 두수 | 132 | 132 | 사곡 | 63 |
1 | 부평 | 33 | 75 | 1 | 남산 | 23 | 98 |
신촌 | 42 | 양촌 | 45 |
2 | 신덕 | 277 | 277 | 음촌 | 30 |
1 | 군호 | 100 | 100 | 1 | 봉현 | 116 | 116 |
1 | 공룡 | 30 | 161 | 1 | 외룡 | 75 | 134 |
덕명 | 131 | 외원 | 28 |
1 | 월흥 | 87 | 87 | 내원 | 31 |
2. 권역별 임원 추천을 받을 시 다수의 마을로 구성된 권역에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수 추천을 권장한다. 다만, 권역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사장이 조율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주문관청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경우 및 원활한 업무를 위해 시일이 촉박한 경우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차기 이사회를 기간 상관없이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회무 수당)
회의비는 회당 10만원을 지급한다.(2025.02.20.개정)
제7장 기 타
제17조(장부 및 서류비치) 본 법인에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재산목록
4. 이사회 회의록
5.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의 왕복서류
제18조(소유인감) 본 법인의 제반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1. 인영명 : 재단법인 덕화장학회 이사장인
2. 규 격 : 장방형(2.4㎝×2.4㎝), 원형(지름1.8㎝)
3. 글씨체 : 한글전서체
부 칙 1. 이 세칙은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재단법인 덕화장학회 장학금지급대상자 요강은 본 세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0년 7월 8일 개정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10년도 이전에 대학교(전문대학포함) 입학장학금 수령자 및 지급대상자는 개정 전 세칙[주민등록상 5년이상(지급년도 3월1일 기준) 거주자]에 준하여 지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26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시행세칙의 장학금 지급대상과 제외대상은 2012년도 장학금 신청자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24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22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20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23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7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20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20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17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안 중 제2장 제4조의 1의 ②항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5월 25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4월 20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25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19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2월 20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